과거7년간주택소유이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 소유 이력을 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소유 이력을 본다.(1)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볼 때 과거의 주택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과거 7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정부에서는 9.13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3) 다만 신혼부부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18. 12. 10)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