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특별공급선정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1)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복지법령에 의해 장애인으로 선정된 자. 1~6등급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2)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대상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3)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전체 공급량의 10%가 해당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물량이 모두 장애인 특별공급이 아니고,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나눠서 배정받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