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당첨자선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2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순위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모두가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1순위 요.. 더보기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1 - 기준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우선배정'이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기준소득'과 '상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네요.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만약 소득이 높아서 '상위소득'에 해당된다면 기준소득 청약자들 중 탈락자들과 함께 경쟁..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두번째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우선 첫번째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