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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당첨자선정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2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순위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 만약 모두가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1순위 요.. 더보기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1 - 기준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우선배정'이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기준소득'과 '상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네요.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만약 소득이 높아서 '상위소득'에 해당된다면 기준소득 청약자들 중 탈락자들과 함께 경쟁..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두번째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우선 첫번째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