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 소유 이력을 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소유 이력을 본다.(1)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볼 때 과거의 주택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과거 7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정부에서는 9.13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3) 다만 신혼부부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18. 12. 10)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 더보기 [부동산툰]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 ☆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1) 2017 발표된 8. 2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40:60으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2) 8.2 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상향됐지만 추첨제 비율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첨을 할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운만 따라준다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3)그러나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