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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 소유 이력을 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소유 이력을 본다.​(1)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볼 때 과거의 주택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과거 7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정부에서는 9.13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3) 다만 신혼부부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18. 12. 10)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 더보기
[부동산툰]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 ☆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1) 2017 발표된 8. 2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40:60으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2) 8.2 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상향됐지만 추첨제 비율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첨을 할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운만 따라준다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3)그러나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