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
(1) 2017 발표된 8. 2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40:60으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
(2) 8.2 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상향됐지만 추첨제 비율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첨을 할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운만 따라준다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그러나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투자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4) 결국 9.13 대책을 통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됐습니다. 남은 25%의 추첨제 물량은 앞에서 된 무주택자들과 (청약을 통해 당첨된 주택의) 입주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각서를 쓴 1주택자들이 추첨을 통해 경쟁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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