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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청약편

[부동산툰]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1)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5점으로 시작합니다. 보인은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수는 0명입니다.

(2)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5점이 추가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본인,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에 청약가점 10점입니다.

본인, 배우자, 만 30세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는 부양가족 2명에 청약가점 15점입니다.

(3)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4)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증손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5)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청약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부는 떨어져 있더라도 운명의 실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6) 본인 및 배우자의 유주택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부모님 두분 중에서 한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두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녀(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7)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자 부모님은 청약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적어도 3년은 모셔야 하는 것이죠.

(4) 배우자의 무주택자 부모님은 민영주택 청약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동거중인 장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에 청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