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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청약편

[부동산툰] 공공분양주택의 장점, 1순위 청약요건, 당첨자 선정 기준 ☆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차이점 ​ 공공분양 아파트는 LH, SH, 경기도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공기업 성격상 더 많은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민간분양 아파트는 GS건설(자이), 현대건설(힐스테이트), 삼성물산(래미안) 등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사기업 특성상 이윤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공분양 방식에도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가? 시공 및 분양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공분양에서 토지는 보통 국가의 소유이므로 시공 및 분양 주체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 (1) 공공분양 아파트 국가, 지방자체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더보기
[부동산툰] 재당첨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 재당첨제한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에 한번 당첨되면 다음에 또다시 당첨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만 일정 기한동안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합니다. 청약 재당첨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 중 재당첨 제한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 1순위로 지원할 때 재당첨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가 해당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전역이 해당됩니다.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는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됩니다.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는?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 더보기
[부동산툰]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가능할까? ☆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가능할까?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가 가능할까요?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냐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는 청약 1순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나 다주택자까지도 청약 1순위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국민주택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주로 비조정지역)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청약 1순위입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을 비롯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가능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대상지역 국민주택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을 비.. 더보기
[부동산툰] 지역 별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 ☆ 지역 별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 ​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역별, 평형별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에 따른 당첨 전략이 필요합니다.​(1) 투기과열지구85m2 이하 소형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75% 에서 100%로 높아졌습니다. 85m2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합니다.-> 소형 주택은 모두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대형 주택은 돈이 많고 운좋은 무주택자와 더 운좋은 극소수의 1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2) 수도권 공공택지85m2 이하 소형주택은 100%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 ☆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1) 2017 발표된 8. 2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40:60으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2) 8.2 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상향됐지만 추첨제 비율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첨을 할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운만 따라준다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3)그러나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습.. 더보기
[부동산툰]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1)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5점으로 시작합니다. 보인은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수는 0명입니다.​(2)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5점이 추가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본인,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에 청약가점 10점입니다.본인, 배우자, 만 30세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는 부양가족 2명에 청약가점 15점입니다.​(3)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4)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증손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5) 부양가족.. 더보기
[부동산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청약가점 1점이 주어집니다.​(2)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집니다. ​(3) 이후에 1년마다 1점씩 가산되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이 됩니다.​(4)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든 날부터 다시 1점부터 가점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2009년 5월 6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1점으로 시작합니다.2010년 5월 5일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므로 2점입니다.2010년 5월 6일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3점입니다.2011년 5월 6일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4점입니다.2012년 5월 6일.. 더보기
[부동산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무주택자란?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의 범위는?무주택 세대원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고,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