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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툰]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1)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이 존재하지만 청약자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3)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까요?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무주택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무주택자란?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의 범위는?무주택 세대원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고,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