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1)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이 존재하지만 청약자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
(3)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까요?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무주택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가점자들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20년간 당첨과 전매를 반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를 제약한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9.13대책을 통해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4) 9.13 대책으로 바뀐 법안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단, 기존 분양권 소유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매수한 분양권은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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