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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1)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 A, B 2개 주택에 모두 청약했을 때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동일한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둘 다 유효한 청약입니다.

(4)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