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에는 어떤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1)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두번째.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방 6개월 이상, 수도권 1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는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마지막.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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