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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 (1)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복지법령에 의해 장애인으로 선정된 자. 1~6등급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2)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대상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 (3)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전체 공급량의 10%가 해당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물량이 모두 장애인 특별공급이 아니고,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나눠서 배정받습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모든것 ☆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모든것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 주택청약에서 틈새시장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본인 거주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 사이트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알림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에 접속해서 ‘특별공급’으로 검색하면 현재 모집중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을 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 (2) 주택 유형이 공공분양, 공공임대일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1순위로 추천되고, 순위가 같을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더보기
[부동산툰]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 주택청약에서 틈새시장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는 없고 임대주택에 거주만 할 수 있습니다. ​https://misobbabba.tistory.com/15 [부동산툰]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이란? ​ (1)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더보기
[부동산툰]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모든것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모든것 ​ 주택청약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주택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만 해당되고 민영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일지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민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더보기
[부동산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민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차제는 순번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택의 크기에 따라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과 40m² 이하 주택으로 또한번 나.. 더보기
[부동산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5%, 민영주택의 경우 3% 입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 더보기
[부동산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은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해 6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 첫번째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입니다.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 주어집니다.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 두번째 항목은 영유아 자녀수입니다. 1명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입니다.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세번째 항목은 세대구성입니다. 3세대 이상은 5점이 주어지며,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 더보기
[부동산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기준 및 청약통장 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부사항은 전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 현재 시점이 2019년이면 전년도인 2018년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8년도 부동산 (건물+토지) 소유기준은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더한 것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 공시가격 기준 공동주택 :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