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5%, 민영주택의 경우 3% 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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