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툰 특별공급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동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동차) (1)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기준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자동차 소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2799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차량이 중고차량이라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량기준가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을 위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곳입니..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부동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부동산)(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일정규모의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나와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의 합산인데요, 먼저 부동산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2)현재 시점이 2019년이면 전년도인 2018년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8년도 부동산 (건물+토지) 소유기준은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3)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더한 것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주택의 종류, 가구원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 (2019년 특별공급 신청 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함)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2019년 현재 외벌이 2인 가구는 매달 5401814원 이하를 벌어야 신혼특공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매달 6482177원 이하를 벌..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대상주택, 물량, 대상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 소유 이력을 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소유 이력을 본다.(1)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볼 때 과거의 주택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과거 7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정부에서는 9.13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3) 다만 신혼부부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18. 12. 10)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 더보기 [부동산툰]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까? ☆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까?(1)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유주택자이신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종류가 민영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2)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만 59세이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3)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 더보기 [부동산툰]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1)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이 존재하지만 청약자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3)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까요?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무주택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특별공급에는 어떤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 특별공급에는 어떤 청약통장이 필요할까?(1)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2)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첫번째.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