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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동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자동차)

(1) 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기준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자동차 소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가격이 2799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차량이 중고차량이라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량기준가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을 위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곳입니다.

https://www.kidi.or.kr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3) 영업용 차량도 보유자산에 해당될까요?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용 택시는 보유자산에서 제외됩니다.

(4)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가격을 합산해야 할까요?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비싼 차량의 가격이 2799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이밖에 보유한 차량이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6)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