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부동산)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일정규모의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나와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의 합산인데요, 먼저 부동산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현재 시점이 2019년이면 전년도인 2018년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8년도 부동산 (건물+토지) 소유기준은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
(3)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더한 것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 공시가격 기준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비주거용 건물
공장,상가(오피스텔) - 건물 : 시가표준액
공장,상가(오피스텔) -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4) 토지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의 토지
축산업 허가받은 축산업자의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종소유 토지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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