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두번째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우선 첫번째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편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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