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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3점 만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3점 만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으로 1순위와 2순위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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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두번째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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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총 6개 항목 13점 만점이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가구소득입니다.

월평균소득 8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일 경우 1점이 주어집니다.

배점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0점입니다.

세대원의 숫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는데요, 2019년이니까 전년도인 2018년도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4,321,451원

4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4,932,162원

5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5,359,892원

6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5,879,113원

7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6,398,334원

8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6,917,554원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약간 높아집니다.

3인 이하 맞벌이부부는 5,401,814원

4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6,165,202원

5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6,699,865원

6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7,348,891원

7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7,997,917원

8인 이하 외벌이부부는 8,646,943원

두번째 항목은 미성년자녀수입니다.

1명일 경우 1점, 2명일 경우 2점, 3명 이상은 3점이 주어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임신, 입양, 전혼자녀를 포함하며 자세한 설명은 다른 포스팅 참조)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번째 항목은 해당지역 거주기간입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1년 미만 거주는 1점, 1년이상 ~ 3년 미만 거주는 2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이 주어집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이란 청약 신청자의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해당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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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당해지역제도와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당해지역제도와 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 ​ (1) 당해지역제도란 외부세력에 의한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내집마련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2) 청약 순위가 같다면 해당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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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항목은 혼인기간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0점, 5년 초과~7년 이하는 1점, 3년 초과~5년 이하는 2점, 3년 이하는 3점이 주어집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한 항목입니다.

다섯번째 항목은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입니다.

태아는 0점, 만 5세또는 6세는 1점, 만 3세 또는 4세는 2점, 만 2세 이하는 3점이 주어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를 선택하는 것인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만 나이를 선택합니다.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선택 불가한 항목입니다.

여섯번째 항목은 입주자저축 납입횟수입니다.

6회 이상~12회 미만은 1점, 12회 이상~24회 미만은 2점, 24회 이상은 3점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