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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1 - 기준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기준소득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우선배정'이라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기준소득'과 '상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고 하네요.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만약 소득이 높아서 '상위소득'에 해당된다면 기준소득 청약자들 중 탈락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하니 아무래도 기준소득자가 더 유리하겠네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퍼센트)인 경우에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의 최소요건은 외벌이일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30% 이하네요.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공급 합니다.

그러나 우선공급 대상인 '기준소득' 요건을 만족하려면 외벌이일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일 경우 120% 이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준소득'인지 '상위소득'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올해가 2019년이니 2018년도 소득표를 봐야 합니다.

구분

가구원수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75%

(기준소득)

부부 중 한명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7,997,917

8,646,943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10,376,332

* 기준소득으로 청약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여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25%

(상위소득)

부부 중 한명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120%이하

5,401,815

~6,482,177

6,165,203

~7,398,242

6,699,866

~8,039,838

7,348,892

~8,818,669

7,997,918

~9,597,500

8,646,944

~10,376,33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

6,482,178

~7,022,358

7,398,243

~8,014,763

8,039,839

~8,709,825

8,818,670

~9,553,558

9,597,501

~10,397,292

10,376,333

~11,241,026

* 상위소득으로 청약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여야 합니다.

* 표에는 8인가구까지만 소득기준이 나와있는데, 8인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계산할까요?

8인 초과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49,026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 가구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부와 아이만 해당되나요?

가구원수 산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임신 중 태아 포함)

* 부부를 제외한 다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양가 부모님) 평균소득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연간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연간소득 확인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서류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청약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1577-5500 입니다.

 

https://www.apt2you.com/

 

APT2you

 

www.apt2y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