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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2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순위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모두가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1순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모두가 당해지역 거주자라면?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모두가 미성년 자녀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당해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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