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 대상주택, 물량, 대상자 설명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주택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1)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2. 공급 물량
보통은 건설량의 10% 내 물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제공되지만,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공급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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