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산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부사항은 전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
현재 시점이 2019년이면 전년도인 2018년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8년도 부동산 (건물+토지) 소유기준은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더한 것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 주거용 건물
단독주택 : 공시가격 기준
공동주택 : 공시가격 기준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비주거용 건물
공장,상가(오피스텔) - 건물 : 시가표준액
공장,상가(오피스텔) -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토지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의 토지
축산업 허가받은 축산업자의 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중종소유 토지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차량 가격이 2799만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중고차량이라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량기준가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을 위한 차량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곳입니다.
https://www.kidi.or.kr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영업용 차량도 보유자산에 해당될까요?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업용 택시는 보유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가격을 합산해야 할까요?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비싼 차량의 가격이 2799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차량이 여러 대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보유한 차량이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래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https://misobbabba.tistory.com/25?category=780567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https://misobbabba.tistory.com/26?category=78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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