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주택, 공급물량, 대상자, 청약자격, 청약통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의 경우 5%, 민영주택의 경우 3% 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의 구성원은 청약 불가)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둘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셋째,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입니다. 전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산보유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부동산 소유기간은 2억 1550만원이고 자동차 소유기준은 27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