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모든것
주택청약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자격조건과 당첨자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주택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만 해당되고 민영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일지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국민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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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이내에서 공급됩니다. 다른 특별공급물양 대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의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여기까지는 충족시키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조건입니다. 미혼자분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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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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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2019년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전년도인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늘어납니다.
3인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 5401814 (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 6165202 (원)
5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 6699865 (원)
6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 7348891 (원)
7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 7997917 (원)
8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 8646943 (원)
3.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사항은 전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특별공급에서는 2018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도 부동산 소유기준 : 건물과 토지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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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 소유기준 : 차량기준가액 2799만원 이하 (중고차 가격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기준가액과 동일하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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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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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2.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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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사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청약현장에서는 대부분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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