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에서 틈새시장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는 없고 임대주택에 거주만 할 수 있습니다.

https://misobbabba.tistory.com/15

 

[부동산툰]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이란? ​ (1)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

misobbabba.tistory.com

(2)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은 전체 물량의 10%, 민영주택 또한 전체 물량의 10%가 해당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도가능합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공통(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지원 가능)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만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만 지원 가능 : 해외취업근로자 등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https://misobbabba.tistory.com/27

 

[부동산툰]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 (1)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이 존재하지만 청약자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 (2) 무주택세대구성..

misobbabba.tistory.com

2.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https://misobbabba.tistory.com/25

 

[부동산툰]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1)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2)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1인..

misobbabba.tistory.com

(4)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5) 기관추천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해당됩니다.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단,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도 해당됩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자.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부동산업이 포함된 것이 좀 의외네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다른 업종들은 어둠의 세계와 가까워 보입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편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