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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1)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복지법령에 의해 장애인으로 선정된 자. 1~6등급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며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2)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대상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3)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전체 공급량의 10%가 해당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물량이 모두 장애인 특별공급이 아니고, 다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들과 나눠서 배정받습니다.

(4)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동일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 해당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가족이 대신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노부모특별공급은 공동부양의 의미로 부양중인 세대주와 아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세대주인 남편과 아내 모두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도 세대주인 남편과 아내 모두 가능합니다.

*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입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통장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장애인등록증이 그를 대신합니다. (예치금도 필요없음) 다만 장애인 복지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선정방법

주택공급규칙 별첨자료인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선정합니다.

총 100점 만점이며 6개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장애등급이며 2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급 20점

2급 18점

3급 16점

4급 9점

5급 7점

6급 5점

• 동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법령에 의해 선정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이며 3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0년 경과자는 30점

8년 경과자는 20점

6년 경과자는 10점

4년 경과자는 5점

2년 경과자는 2점

• 장애인등록시점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을 말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19세부터 시작합니다.

• 특이사항은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님이 계시면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해줌)

세번째 항목은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이며 1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10점

1인 이상 5점

• 공급신청자는 미포함합니다.

세대원이 3명이고 모두 장애인이면 본인 빼고 2인이상 10점 해당

세대원이 2명이고 모두 장애인이면 본인 빼고 1인 이상 5점에 해당됩니다.

네번째 항목은 세대원 구성이며 20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20점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인(형제, 자매, 삼촌 등)은 미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숫자를 말합니다.

• 만 30세미만 자녀와 배우자는 별도세대를 구성해도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경우 포함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 청약 1순위요건과 다른점이 3가지 있습니다.

• 일반공급에서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장애인특별공급에서 '세대원 구성'은 본인을 포함합니다.

• 일반공급에서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이 사망해야 부양가족에 포함되는데, 장애인특별공급에서는 손자, 손녀도 포함됩니다.

•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자인 장인, 장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장애인특별공급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 아내, 장인, 장모님이 함께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양가족은 3명, 청약가점은 20점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2인가구에 세대원 2명, 세대원 구성 항목에서 8점이 주어집니다.

다섯번째 항목은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이며 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급신청자는 미포함됩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단독세대일 경우 본인을 제외하면 0명이라 0점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 2인 부부일 경우 공급신청자를 제외하면 1인 5점이 주어집니다.

세번째 항목인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항목과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항목은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이며 1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15점

4년 12점

3년 9점

2년 6점

1년 3점

1년 미만 1점

• 당해지역 실제 거주기간을 말하며, 장애인등록증을 취득한 이후 만 19세부터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