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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은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해 6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첫번째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입니다.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 주어집니다.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두번째 항목은 영유아 자녀수입니다.

1명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입니다.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세번째 항목은 세대구성입니다.

3세대 이상은 5점이 주어지며,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은 5점이 주어지며,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를 말합니다.

네번째 항목은 무주택기간입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점, 10년 이상은 20점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다섯번째 항목은 해당 시·도 거주기간입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15점이 주어집니다.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마지막 항목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한 통장이 있으면 5점이 주어집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APT2you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유의사항

미성년, 영유아자녀수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세대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