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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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나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이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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