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시 소득산정방법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직을 했거나 프리랜서의 경우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우 어떻게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① 일부 기간 휴직 등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②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
해당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 추정
③ ①, 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3.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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