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이란?
(1)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 또는 민간에서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3)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25.7평) 이하(수도권 제외지역 100㎡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4)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다음과 같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주택청약에서 민영주택이란?
(1) 민영주택이란 쉽게 말해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2)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과
(3)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4)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다음과 같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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