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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청약편

[부동산툰]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

☆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저축하는 것이 좋을까?


청약통장 불입금액은 주택의 종류와 청약 대상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약통장의 저축액은 월 2~50만원씩 꾸준히 저축하면 됩니다. 5천원 단위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은 납입총액이 크고 횟수가 많아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인정금액 최대 한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입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가입, 24회 이상 납입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인기지역일수록 허들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민영주택은 지역 별 예치금액 기준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만족시켜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의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고,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85㎡ 이하 : 서울/부산 300, 기타광역시 250, 기타 시/군 200
102㎡  이하 : 서울/부산 600, 기타광역시 400, 기타 시/군 300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 기타광역시 700, 기타 시/군 400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 기타광역시 1000, 기타 시/군 500

예전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8.2대책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순위 자격요건 강화로 수도권에서만 800만좌 가량 존재하던 1순위 통장이 700만좌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4) 가능하다면 최초 가입 시 300만원을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2년 불입 시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자격이 인정되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에도 2년 경과 시 300만원으로 서울/부산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고 싶다면 차액금액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