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당첨자 선정방식 - 추첨제와 가점제
(1)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추첨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2) 1980년대 이후 시장이 확대되고 통장 불법거래와 당첨권 전매가 문제가 되자 청약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 당 1 계좌만 만들게 하는 법안, 당첨권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 등이 생겨났습니다.
(3) 2007년 9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신규 주택은 적고 청약 지원자는 늘어나니, 누가 제일 집이 필요한지 점수를 매겨 보자."
(4) 청약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개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마치 대학 입시랑 비슷하게 성적순으로 주택청약의 당락을 가르는 것입니다.
(5) 청약 가점 항목은 3개이고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45세 전후, 6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32점
2. 부양가족수(0~6명 이상), 35점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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