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좋게 다주택자가 되어야겠다고 선언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원 뿐이었습니다.
대출이자만 한달에 130만원 가까이 되는데다가 아기가 태어나자 생활비도 증가하여 빈곤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별다방 앞을 지날때면 괜시리 시선을 다른데로 돌려야 했습니다.
투자금이 바닥난 채 부동산 뉴스나 블로그, 책을 읽고 단톡방에서 정보를 얻는 생활을 반복하던 저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 멸실상태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신분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정보였습니다.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던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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