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지역제도와 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
(1) 당해지역제도란 외부세력에 의한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내집마련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청약 순위가 같다면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는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3) (해당)주택건설지역이란 행정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6대 광역시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대전 / 광주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안양시 등)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등)
(4) 다만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신도시가 조성되는 경우 두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예를 들자면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걸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수원시민과 용인시민 모두 당해지역(해당건설지역) 거주민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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