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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택의 종류, 가구원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18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 (2019년 특별공급 신청 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함)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 2019년 현재 외벌이 2인 가구는 매달 5401814원 이하를 벌어야 신혼특공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2인 가구는 매달 6482177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②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 2019년 현재 외벌이 4인 가구는 매달 7398242원 이하를 벌어야 신혼특공이 가능합니다.

-> 맞벌이 4인 가구는 매달 8014763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