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까?

☆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까?

(1)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유주택자이신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종류가 민영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2)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만 59세이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합니다. 단, 공공주택 분양이 아닌 민간사업자 아파트 분양에만 해당됩니다.

(4) 그러나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일지라도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복지의 성격이 강한 주택은 형편이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