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소유 이력을 본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볼 때 과거의 주택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과거 7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정부에서는 9.13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
(3) 다만 신혼부부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18. 12. 10)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4) 인기지역 특별공급은 1순위도 당첨이 어렵습니다.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당첨 가능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아쉬운대로 청약 수요가 적은 1순위 미달지역이나 미분양 현장 청약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에 굳이 일생에 한번뿐인 특별공급 기회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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