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대상주택, 물량, 대상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