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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