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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특별공급편

[부동산툰]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1)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2)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 A, B 2개 주택에 모두 청약했을 때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3) 동일한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둘 다 유효한 청약입니다.​(4)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공급 ☆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공급​(1)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공급방식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말그대로 일반적인 청약을 말합니다. 우선공급은 청약 신청자가 같은 순위일 때 당해건설지역의 거주여부와 기간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2)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들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보통 일반공급 날짜보다 하루 먼저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남은 물량이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4)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