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공급
(1)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공급방식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말그대로 일반적인 청약을 말합니다. 우선공급은 청약 신청자가 같은 순위일 때 당해건설지역의 거주여부와 기간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2)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들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보통 일반공급 날짜보다 하루 먼저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남은 물량이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4)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향후 다자녀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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