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특공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에서 틈새시장으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해당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집을 매수할 수는 없고 임대주택에 거주만 할 수 있습니다. https://misobbabba.tistory.com/15 [부동산툰]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 주택청약에서 국민주택이란? (1)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