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자녀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수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수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미성년 자녀의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특공에서 미성년 자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몇가지 애매한 상황에 판단기준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