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1순위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1순위가 따로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두번째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입니다. 우선 첫번째 경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