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특공미성년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2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신혼특공 당첨자 선정방법 -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민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집니다. 순위산정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모두가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1순위 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