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보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1)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이 존재하지만 청약자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3)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까요?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무주택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