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1)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5점으로 시작합니다. 보인은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수는 0명입니다.(2)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5점이 추가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본인,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에 청약가점 10점입니다.본인, 배우자, 만 30세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는 부양가족 2명에 청약가점 15점입니다.(3)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4)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증손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5) 부양가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