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추첨제와가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툰]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 ☆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1) 2017 발표된 8. 2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40:60으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2) 8.2 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상향됐지만 추첨제 비율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첨을 할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운만 따라준다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3)그러나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