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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 (부동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은? (부동산)​(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일정규모의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하며,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에 나와있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의 합산인데요, 먼저 부동산 자산보유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2)현재 시점이 2019년이면 전년도인 2018년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2018년도 부동산 (건물+토지) 소유기준은 2억 1550만원 이하입니다.​​(3) 건축물 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더한 것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주택의 종류, 가구원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8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 (2019년 특별공급 신청 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해야 함)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의 경우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2019년 현재 외벌이 2인 가구는 매달 5401814원 이하를 벌어야 신혼특공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매달 6482177원 이하를 벌..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대상주택, 물량, 대상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국민주택은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포함 더보기
[부동산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 소유 이력을 본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과거 7년간의 주택소유 이력을 본다.​(1)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볼 때 과거의 주택소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서는 과거 7년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정부에서는 9.13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고 했습니다.​(3) 다만 신혼부부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18. 12. 10)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 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에게는 경과규.. 더보기
[부동산툰]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까? ☆ 유주택자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할까?​(1)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유주택자이신 부모님의 연세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종류가 민영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2)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미만이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만 59세이신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3)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실 경우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간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 더보기
[부동산툰]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진다.​(1) 다양한 종류의 특별공급이 존재하지만 청약자격은 공통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2)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포함됩니다.​(3)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까요?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무주택 자격이 유지됐습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특별공급에는 어떤 청약통장이 필요할까? ☆ 특별공급에는 어떤 청약통장이 필요할까?​(1)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 가능합니다.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2)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첫번째.기관추천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더보기
[부동산툰]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은 1세대 1인만 청약 가능하고 일반공급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다.​(1) 특별공급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2)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 A, B 2개 주택에 모두 청약했을 때 둘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3) 동일한 주택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A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할 경우 둘 다 유효한 청약입니다.​(4)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