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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툰

[부동산툰]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공급 ☆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 특별공급​(1) 주택청약에서 주택의 공급방식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말그대로 일반적인 청약을 말합니다. 우선공급은 청약 신청자가 같은 순위일 때 당해건설지역의 거주여부와 기간에 따라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2)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들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보통 일반공급 날짜보다 하루 먼저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남은 물량이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4)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예를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 더보기
[부동산툰] 지역 별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 ☆ 지역 별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 ​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역별, 평형별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점에 따른 당첨 전략이 필요합니다.​(1) 투기과열지구85m2 이하 소형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이 기존 75% 에서 100%로 높아졌습니다. 85m2 초과 대형주택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합니다.-> 소형 주택은 모두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대형 주택은 돈이 많고 운좋은 무주택자와 더 운좋은 극소수의 1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2) 수도권 공공택지85m2 이하 소형주택은 100%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 ☆ 9.13 대책과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 추첨제 물량 우선배정​(1) 2017 발표된 8. 2 대책 이전에는 민영주택 공급 시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40:60으로 선정하고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했습니다.​(2) 8.2 대책 이후 가점제 비율이 상향됐지만 추첨제 비율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추첨을 할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습니다. 가점이 낮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운만 따라준다면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3)그러나 수요에 비해 주택이 모자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심해졌습.. 더보기
[부동산툰]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1)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5점으로 시작합니다. 보인은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수는 0명입니다.​(2)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5점이 추가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본인,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에 청약가점 10점입니다.본인, 배우자, 만 30세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는 부양가족 2명에 청약가점 15점입니다.​(3)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4)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증손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5) 부양가족.. 더보기
[부동산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법​(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청약가점 1점이 주어집니다.​(2)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 주어집니다. ​(3) 이후에 1년마다 1점씩 가산되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이 됩니다.​(4)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빨리 다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든 날부터 다시 1점부터 가점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2009년 5월 6일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을 경우, 1점으로 시작합니다.2010년 5월 5일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므로 2점입니다.2010년 5월 6일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므로 3점입니다.2011년 5월 6일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4점입니다.2012년 5월 6일.. 더보기
[부동산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 무주택자란?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의 범위는?무주택 세대원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고,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툰] 당해지역제도와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당해지역제도와 해당건설지역 우선공급​(1) 당해지역제도란 외부세력에 의한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내집마련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2) 청약 순위가 같다면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는 인근(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3) (해당)주택건설지역이란 행정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6대 광역시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대전 / 광주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안양시 등)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등)​(4) 다만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 더보기
[부동산툰] 청약 1순위 요건이 중요한 이유 ☆ 청약 1순위 요건이 중요한 이유​(1) 청약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1순위를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까지 기회가 오게 되는데, 인기있는 청약 현장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됩니다.​(2) 8.2대책 이전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의 경우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 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국민주택 :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지방 6회 이상민영주택 :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3) 8.2대책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더보기